장애인 연금제도란?
장애인 연금
신청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단독 138만원, 부부 220.8만원) 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장애인 연금 급여액
2025년 1월 부터
장애인 연금
⭐ 최대 43만 2510원 지급 ⭐
올 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 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기초급여란?🎈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18-64세) 2025년 기준 매월 432,51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342,510원 X 80%)-8원(원단위절)= 274,000원(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 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2,510원을 지급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48,000원을 지급합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부가급여란?🎈
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2,51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장애인연금 소득 선정 기준액
쉽게 말하자만 기준치의 소득이 넘지 않아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24년도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ㅎㅎ 다행이죠?!!
단독가구(1인가구) 138만원 이하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연금 받을 수 있음!!!
🎈소득기준액 산출방식(가볍게 읽고 넘기기)🎈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2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상시근로소득- 92만원) X70%)
-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 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78% ÷ 12개월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 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신청
↓ ↓ ↓ ↓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바로가기 ↓ ↓ ↓ ↓ ↓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9
1. 신청하기 클릭
2. 장애인연금 체크 후 넘어가기
3.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장애인 연금제도 신청 후
처리절차
🎈포스팅 내에 다양한 장애인관련 서비스 신청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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