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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O
🎈 공직자는 근무시간 외에 외부강의등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X
🎈 공직자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O
🎈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O
🎈 교사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경조사의 통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X
🎈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발생 사건을 사후에 조치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다. X
🎈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부하 직원의 승진을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했을 경우 청탁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X
🎈 학교장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실장에게 수학여행 관련 특정 여행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반복 지시할 때 행정실장은 즉시 교감과 상담하여야 한다. O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소개 행위를 '청탁'이라고 하며, 부탁하는 행위를 '알선'이라고 한다. X
🎈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등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서울특별시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된다. X
🎈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X
🎈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O
🎈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진천군의회이다. O
🎈 공직자가 친한 후배의 공인중개소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기관 명칭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X
🎈 공직자는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X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X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X
🎈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2.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3.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4.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 다음 중 동양권이면서도 서구화된 국가로서 이익충돌 금지, 접대문화 제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는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1. 싱가포르
2. 일본
3. 터키
4. 중국
🎈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 )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1. 연령
2. 성별
3. 취미
4. 종교
🎈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가장 올바른 처리절차는?
1. 우선 거부하나, 재지시가 있으면 따른다.
2.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시대로 따른다.
3.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른다.
4.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 인사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한다
3.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의 요구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등에 해당할 경우 피감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사실을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피감기관의 장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의 요구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등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2.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ㆍ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3.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기관 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 다음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위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1. 대학교 학위복 대여 사업 수입금을 직원들이 수당 또는 회식비, 야유회 등 사적으로 유용
2. 공단 예산부서 직원이 연가일수 산정 시 내부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3. 건축부서 근무 직원이 수주 자격이 미달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학동창에게 공사를 발주
4. 업무추진비용 카드로 유흥주점 출입,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및 개인용도 물품구입 등 사적 사용
🎈 「특혜의 배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기관장이 기관 내 종교인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3.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장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특별채용형태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와 관련하여 그 소명절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급자에게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으로 소명한다.
2.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소명 시 그 내용으로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4.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구두소명을 권장한다.
🎈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직원
4.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현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가능하다.
2. 현 근무기관과 직전 근무 기관의 소속 직원까지만 가능하다.
3. 현 근무기관과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서 가능하다.
4. 파견근무기관에는 경조사 통지를 할 수 없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조사실을 직무관련단체에 알린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2. 경조금 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3.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대신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해서도 안된다.
4. 관내 주상복합건물 시공업체 대표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다.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반사례로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 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 증권, 금융, 외환, 조세,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직무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3.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까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4. 행동 강령의 본 규정(제12조)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인사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특혜의 배제 위반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건축부서 공직자가 수주자격이 미달되는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학동창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행위
2. 지인의 자녀에게 운전직 채용시험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면접시험에도 면접관으로 참여한 다른 과장과 함께 높은 점수를 주어 채용하는 행위
3. 지역 내 종교단체가 신년조찬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하여 기관장이 해당 조찬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4. 학교장이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로 자신의 동생을 채용하고 과목 시수를 많이 배정하여 높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행위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으로 임명
2.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3.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4.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의 위반 요건이 아닌 것은?
1. 사적 이익 도모 여부
2.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공직자의 이름 이용 여부
3. 공표∙게시 등의 방법인지 여부
4. 직무 관련 여부
🎈다음 중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1. 직무관련공무원
2. 직무관련임직원
3. 직무관계자
4. 직무관련자
🎈 다음 중「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행위」로 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과 직위를 표시하는 경우
2.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 액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념물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서명하고 게시토록 하는 경우
3.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하는 경우
4.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전시회, 출판물 기념행사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거울, 액자, 시계 등을 보내어 게시하는 경우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와 관련하여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2.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면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다.
4.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에 해당되는 경우는?
1.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2.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3.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목적 없이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4.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ㆍ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
🎈다음 중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안된다.
2. 감사부서 소속 박 팀장이 소속기관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최 대리를 우연히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최대리가 식사비용을 지불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3. 상급기관 공직자가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파견 나온 직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2. 공직자 행동강령 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2.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3.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4.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퇴직교원에 대한 전별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
3. 배우자의 자가용에 공용주유카드를 사용
4.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를 전액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것은?
1. 민원 신청(법정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을 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2. 영업정지, 과장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
3.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4.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 다음 중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행동강령 상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2. 행동강령 교육, 상담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4.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예시로 설명이 잘못 된 것은?
1. 교직원의 직무관련자는 당해 학생, 학부모 또는 관련 단체이다
2. 군인이나 전투경찰 또는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자의 직무관련자는 당해 군인만 해당되며 그 군인의 부모, 형제 등은 제외된다.
3. 건설부서 직원의 직무관련자는 관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수주하려는 건설업체가 포함된다.
4. 대검찰청의 경우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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