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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4년도 부모급여 신청 기간, 현금지원(100만원, 50만원), 신청방법

by 부자쿠마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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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란?

 

23년도에는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35만원의 지원을 했었는데 24년도에는 더욱 더 지원이 많이 되어서 '0세 100원, 1세 50만원' 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부모가 종일 아이를 보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돌봄신청을 할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원금액이 나옵니다.

어린이집이나 돌봄시설에 사용하고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만 준다는 것입니다. 

 

->만 0세의 경우에는 보육로 바우처(51만 4천원) 와 현금 지원(48만 6천원) 을 지원,

->만 1세의 경우에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을 지원 

 

 

부모 급여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

그렇다면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이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살고있는 주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내에 구비되어있음)

*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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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복지로 메인 홈페이지->검색창->부모급여 검색

로그인은 필수 ! 😊

 

 

3. 신청하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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