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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총 정리; 장애인 자동차 구입 세금혜택

by 부자쿠마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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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구입 세금 혜택

 
✅ 면제되는 세금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됨.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됨.
-> 가족차량 구입시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개별소비세 면제!!!!!!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함.
-> 2대는 불가능 함. 본인 차, 가족공용차 두대를 적용시킬 수 없고 만약 차가 오래되서 교체하는 경우 폐기처분한 것을 증명해야함!!!!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함.
 
공동명의할 수 있는 범위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개별소비세 면제와 똑같이 가족차량을 구매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구입한 후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 1년 이내에 마음대로 소유권 이전하거나 운전면허취소 등등을 사유의 경우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됨 ! 주의하기

 

그렇다고 아무 차량 구입하면 되냐????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종류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구입 세금면제 
신청하는 법

 
✅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 방법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깥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 방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정의 신청서식(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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