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월세 청년/직장인 연말정산 팁;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받기 (월세사는 사람 필독!!)

by 부자쿠마 2023. 12. 8.
728x90
728x90

 
안녕하세요 이제 곧 당해년도의 마지막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이 되어가면 이제 곧 연말정산도 진행을 해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만큼 세액공제와 여러가지 공제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돌려받는게 좋습니다 ! 
월세를 살고있는 청년,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죠?? 연말정산할때 이렇게 좋은 월세 세액공제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꿀팁을 전달해드리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과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③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모두 충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④ 적용대상 임차건물 종류 및 크기
- 주택법 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고시원 가능
-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이하 (서울 및 수도권은 85㎡ 이하이며 지역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 크기가 상이함)
- 2019.1.1. 이후 월세지급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가능
 
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반응형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장 중요한 제출해야 하는 곳은 어딘가요?
1. 회사 연말정산 시 직접제출(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2. 서류 3가지를 첨부하여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기

 
 

회사 연말정산 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걱정하지말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 법을 따라와 주세요!
 
👇 👇 👇 👇 👇 👇 👇 👇 👇 

온라인/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신청하는 법

 
 
보통 연말정산은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 연말정산 기간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못했거나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로 홈텍스에서 가능하도록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 
 
1.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국세청 홈택스 메인홈페이지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를 클릭하기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하기!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하기!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