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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발급/방문, 무인발급 신청하는 법

by 부자쿠마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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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인터넷 발급
대법원 홈페이지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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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 다섯가지 가족관계등록부는 많은 사람들이 발급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

 

 

3. 관련정보를 입력하고 금융,공용,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기

 

 

4. 본인인증 완료 후 증명서 선택하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에 선택 

 

 

 
 

메인홈페이지에서 나의 발급이력을 클릭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방문/무인발급

 

라인방문신청 외에 프린터 발급이 어렵거나 컴퓨터로 저장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근처 행정복지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아마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방문으로 발급받으시면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점 ! 참고해주세요^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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