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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내 집 지키는 첫번째, 이사 후 필수코스; 전입신고하는 법(방문접수, 인터넷/온라인 접수 가능)

by 부자쿠마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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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서류, 제출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래요!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사온 집이 우리가족 집일 경우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집을 샀을 경우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통 월세,전세 분들 대부분의 전입신고 이유

전입신고
온라인/인터넷 접수 방법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9-18시 직장다니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편한 서비스죠???
은행업무 말고도 직장다니면서 갈 수 없는 곳들이 너무 너무 많은 요즘 이런 서비스를 온라인으러 신청할 수 있어서 너어어어어어무 편합니다 ^____^
바로 온라인/인터넷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진행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해서 검색하시거나,
메인홈페이지에서 밑으로 스크롤 내리시면  원스톰서비스 -전립신고+ 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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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입신고 검색으로 둘어왔다면 전입신고와 그 밑에 여러개의 전입신고 중에 사진 속 빨간 라인에 잇는 곳을 신고하기 클릭하기.
 

전입신고랑 전입신고+가 다른 이유는 전입신고 외에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본,초본을 한번에 전체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일일히 안해도 되는게 큰 메리트인데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니... 대박 🥹🥹🥹
 
4. 신청 내용을 입력한다.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해야합니다‼️

 

 
 

제출서류까지 등록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나면 끝!
간당하죠?
위에 주소변경사실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 전송을 체크하시면 주소가변경완료 되었을 경우 문자가 오기때믄에 진행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_____^ 필히
체크해주시길 바래요~~~
 
 

전입신고
방문접수하는 법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사온 집이 우리가족 집일 경우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집을 샀을 경우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월세, 전세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해당 보통 우리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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